박주선 항소심서 석방 원심 깨고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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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무소속 박주선(63·광주 동구)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4·11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초유의 기록을 쓴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광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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