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건넨 혐의 현영희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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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5일 새누리당 돈 공천 사건의 핵심 인물인 현영희(61·여·비례대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3월 15일 당시 수행비서인 정동근(37)씨를 통해 조기문(48·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당초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씨를 통해 조씨에게 준 돈이 3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현 의원과 조씨가 3억원 거래를 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건넨 돈의 규모를 5000만원으로 줄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 의원이 “3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조씨가 “현 의원에게 활동비 5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새누리당 윤영석(48·경남 양산)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밤 부산 동래구의 한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공천 등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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