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아파트 청약 시기 앞당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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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지역에 관심 있는 아파트 수요자라면 아파트 분양받을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용인시가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건축 심의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택지지구 외에는 앞으로 아파트를 짓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다.

시는 당초 택지개발지구에도 이 규칙을 적용하려 했으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에 따라 건축기준이 세워져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세한 정보는 http: www.joinsland.com>

현재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가 최종 검토 중인 이 규칙안은 산지.구릉지에 짓는 아파트 높이나 하천변 층고 제한, 동별 배치 등을 담고 있다.

◇ 용적률 크게 떨어진다=국도.고속도로.하천.산.문화재 주변 등에 짓는 아파트는 동별 입면적(건물 외벽 면적)제한을 받아 동별 가구수가 줄어들게 된다.

주요 산이나 하천 등에서 1㎞,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5백m까지는 입면적이 2천5백㎡를 넘지 못한다. 서울의 북한산 주변이나 한강변 아파트의 입면적 상한선(3천㎡)보다 규제가 더 심하다.

구릉지 아파트도 층고가 크게 낮아진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준농림지라도 용적률이 지역에 따라 50~1백% 이상 떨어져 사업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만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 빨리 분양받는 게 유리할 듯=용인에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1백50~2백%이지만 새로운 건축심의 규칙을 적용받게 되면 용적률이 더 낮아진다.

그만큼 업체들은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올 가을 분양되는 죽전.신봉.동천지구와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하반기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죽전지구의 경우 이르면 9월부터 6천6백여가구가 분양되고 신봉.동천지구에서도 9월부터 4천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준농림지의 경우 수지읍 성복.상현.보정리 일대와 구성읍 마북.중리 등에서 최대 1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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