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MMF 편입채권 만기 1년6개월로 축소

중앙일보

입력

내달부터 투신사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국공채나 통안증권을 새로 편입할 때 만기가 1년6개월이내의 채권을 사야한다.

또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율(가격차)이 0.75%포인트가 넘으면 시가로 평가해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MMF의 급증.급감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편입 요건을 강화하는 MMF 감독규정을 마련,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상정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1년 이내 채권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차가 0.5% 포인트가 넘으면 시가로 평가토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MMF 편입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MMF에 편입되는 채권에는 장기채가 많고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도 커 투자자들이 금리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투신사의 자금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이는 결국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규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MMF 편입대상 국공채와 통안채의 만기를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 이내로 줄이고 다시 6개월 뒤에는 1년 이내로 줄여 단기상품 성격에 맞추도록 했다.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1.0% 포인트 날때 시가를 반영토록 한 규정도 0.75%포인트에 이어 0.5%포인트로 줄여 MMF를 거의 시가평가 펀드와 다름없게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신규펀드로 제한, 기존의 펀드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편입채권 만기축소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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