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닭 · 오리고기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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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중국산 닭.오리 고기(가금육)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해 마늘에 이어 이 문제가 두 나라간 통상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아직까지 중국 안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없다" 며 "한국의 조치는 근거가 없으므로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금수 조치를 조속히 해제해줄 것" 을 요청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측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련 자료를 보내주거나 전문가를 파견해 공동 확인 작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필요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가입국이면서도 그동안 자국의 검역관련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며 "우리 검사 결과를 무조건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농림부는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공식 확인받기 위해 11일 OIE 표준 검사기관인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수의검사소(NVSL)에 관련 시료를 보냈다. 판정에는 2주일이 걸린다.

이번 금수 조치는 냉동 수입고기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양국간 축산물 수입을 놓고 통상 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성명을 통해 "한국이 가축 전염병인 조류 독감(高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수입을 금지한 것은 근거 없는 조치" 라고 주장한 뒤 "한국 농림부가 지난 4일 어떤 검역 증거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검출을 발표했다" 고 비난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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