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청탁만 해도 처벌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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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현대판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분경금지법이란 조선시대 벼슬을 얻기 위해 권력자 집에 드나드는 걸 못하게 한 법을 말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12일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 이들이 이권을 챙기거나 인사를 청탁하는 걸 금지키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이 금품 수수와 관계없이 수사·인사·규제 등 사법·행정 권한이 있는 이에게 청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규제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이며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이다. 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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