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기업에 채권자보호규정 강화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일본 법무성이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일본내 채권자보호규정을 강화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성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j.go.jp)를 통해 내년도 상법개정 시안을 공개하고 외국기업의 일본내 영업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본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대표자의 연대배상책임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본내 외국기업의 대표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회사 채무에 대해 자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일본 기업이 사업에 실패해 빚을 못갚으면 법정관리.청산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외국기업은 이에 더해 현지법인 대표자가 개인재산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일 미국상공회의소(ACCJ)는 지난달 말 이 조항이 과잉규제며 회사종업원의 책임범위에 관한 국제관행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성에 제출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권영욱(權寧旭)도쿄지부장은 "외국기업의 현지 대표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는 주로 미국.EU계 투자은행을 염두에 둔 조치이므로 한국 기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고 말했다.

[도쿄=남윤호 특파원]yh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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