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등록 개선방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4일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 신고서와 수시공시 서류에 기재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등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인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일정기간 (예 : 1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내도록 요구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함께 조흥 서울 외환 신한 한미 산업 등 6개은행의 8개 해외점포, 도이치은행은행과 플릿내셔날은행의 서울지점, 대신생명, 동양화재해상,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