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율, 배심원 참여 재판이 두 배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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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두 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심원과 법관의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10건 중 9건이 배심원은 무죄로 평결했으나 법관은 유죄로 선고한 사건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지난 5년간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판결문 546건을 분석, 배심원과 법관의 판단을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참여재판의 무죄율은 6.0%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형사합의부 사건 1심 무죄율(3.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법관과 배심원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한 사건 중 ‘배심원 무죄→법관 유죄’가 92.1% 였다. 의견이 달랐던 이유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경우(47.1%)와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차이(23.5%), 범죄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11.8%)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참여재판의 무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법관보다 더 확실한 물증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경향은 배심제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시카고대학이 3576건의 형사사건에서 배심원과 판사의 판단 결과를 비교한 논문(K-Z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19%에서 법관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사팀=최준호·고성표·박민제 기자, 오단비 인턴기자(연세대 국문학과), 김보경 정보검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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