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중장기 계획] 1.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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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을 낮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자는 제안은 개인예금 5백80조원(2000년 말)중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예금이 절반이 넘는 3백28조원에 이르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기준금액을 낮추면 거액 금융자산가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기준(부부합산 4천만원)으론 금융자산이 20억원(이자율 6% 가정)이 넘으면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그러나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자산이 16억원 이상이면 분리과세상품 등을 선택해야 이득을 볼 수 있다. 결국 종합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세금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이나 투신사 등에 있는 분리과세상품으로 돈을 옮길 경우 세수는 기대한 만큼 늘지 않는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줄이고 분리과세를 막지 않는 한 기준금액 조정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긴 어렵다" 고 지적했다.

김병철 동양증권 채권운용팀장은 "기준금액을 내리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예금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고 금융상품간 자금 이동이 일어나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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