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중장기 계획] 2. 봉급생활자 근소세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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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본방침은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세율을 내리거나 면세점을 높이거나 공제한도를 늘려야 한다.

재경부 이용섭 세제실장은 "사업.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바꾸지 않는한 근로소득세율 인하는 어렵다" 고 말했다. 그래서 재경부는 면세점을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면세점이 계속 높아져왔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 봉급을 받는 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과세비율은 54%로 미국(83%).일본(80%)보다 낮다. 면세점을 조정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의 비율을 높이지 않으려면 물가상승률보다 면세점 상승률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공제의 경우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근로소득 공제 폭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무사회 송춘달 부회장은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세제가 너무 복잡해졌다" 며 "세원이 1백% 노출되고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선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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