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소설에 실명사용 손배판결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단독 김연하 (金煉夏) 판사는 25일 PC통신 동호회 동료회원 K (38.회사원)씨의 실명을 소설에 등장시킨 소설가 張모(38) 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

金판사는 판결문에서 "張씨가 金씨의 실명과 통신ID를 소설에 등장시켜 섹스행각을 벌이는 사람으로 묘사,가정을 가진 金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고 밝혔다.

金씨는 동호회 게시판에 자신을 등장시켜 글을 연재하던 張씨가 지난해 10월 이를 소설로 출판하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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