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기준 지켜 소비자 부담 줄여야"

중앙일보

입력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원수강료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강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전국 23개 도시의 6개 종류 학원 1천852곳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학원수강료는 자치단체별로 학원유형별 수강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별.학원별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별로는 단과학원의 경우 1개월 수강료로 5만∼6만원을 받는 곳이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종합학원 수강료는 월 평균 20만∼30만원의 비율이 44.6%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 대상 외국어학원은 편차가 커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차이가 났고 대부분은 8만∼17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 학원의 경우 수강생의 실력에 따라 단계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료 기준도 단계별로 제시돼 있어 비교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학원별로 수강료 기준의 제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중 53.2%(986곳)가 수강료 기준표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입이나 대입종합학원에서는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등 수강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고 예.체능계 학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7.7%(71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4곳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측은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학원수강료 상한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수강료 기준산정이나 조정시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원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부처는 가격지도 정도의 조치밖에 할 수 없어 학원측의 협조 없이는 기준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이성옥 소비자단체협의회 기획연구부장은 '현재 사교육비 부담은 크지만 학원수강료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원측은 수강료 기준을 명확히 게시하고 각 교육청에서는 보다 구속력있는 행정조치로 수강료 기준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