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성 의무고용 안 지킨 곳 공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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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성 의무고용비율(60%)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대선공약단에 속한 김현숙 의원은 22일 여성 근로자를 의무비율 이하로 고용해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표 대상은 공공기관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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