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아들 감싸다 … 의대생 엄마 징역 1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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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 배모(26·복역 중)씨와 그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2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이날 재판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는 법원이 성폭력사건의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허위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추가 기소된 배씨와 불구속기소된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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