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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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 주식중 대주주 양도분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 등 비과세대상이나 2000년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 이미 부동산 예정신고, 납부를 마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식양도신고 대상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한 양도분은 비과세다.

대주주 소유 주식은 거래소상장, 협회등록주식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과세기준은 법인의 주식 합계액중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주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는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려면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과세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때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양도세를 분납할 수 있나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은 5월중에,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이상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양도세 비과세대상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일 현재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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