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가짜 휘발유' 를 제조.판매한 사람은 물론 이를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된다.

환경부 (http://www.me.go.kr) 는 10일 톨루엔.벤젠 등 유기용제로 '가짜 휘발유' 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짜 휘발유를 제조.공급.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사용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 (空) 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연 차량으로 신고된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점검을 명령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매연차량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를 '권고' 하는 수준이어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국가에서 정한 28종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시.도지사가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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