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 어려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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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나 대부분대기업이 초과분을 기한 내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기업중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출자한도초과분 해소 가능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중 한도초과가 없는 그룹과 한도 초과분 해소가 가능한 그룹은 각각 5개에 불과했고 3분의 2가량인 19개그룹의 초과분 해소는 아예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했다.

또 이들 대기업이 앞으로 해소해야할 출자 초과분은 3월26일 기준으로 14조원규모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한도 초과분 해소방법으로 ▲주식매각 8조9천518억원(65.5%) ▲계열사 매각 1천773억원(1.3%) ▲유상증자 839억원(0.6%) ▲기타 4조4천458억원(32.6%)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국내 증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물량 공급은 증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사시점인 3월 중순의 30대 대기업중 일부가 4월1일자로 바뀌기는 했지만 한도 초과분 해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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