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 유권해석 나왔지만 여전히 '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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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이 3개월 유예기간을 두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상진료체계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리해 공개했다. 그러나 설명회에서 개정안의 허점으로 지적 된 내용들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당직의사의 직접진료'부분이다. 현재 법에서는 응급실 의사로부터 진료요청을 받은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러자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입원을 결정한 다음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이 병동의사에게 있으므로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의 입퇴원과 전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입원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전문의가 전화로 지시를 하든 직접 진료를 보든 상관이 없다. ‘선 입원’이란 편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 설명회에서도 같은 점이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논란은 피해간 채 ‘응급실 근무의사가 입퇴원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두루뭉술한 해석만을 내놓고 있다.

당직의사가 전문의에게 전화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어떨까? 개정안에서는 당직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진료지시를 내리는 등 간접적으로 진료하는 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자문과 직접진료는 다른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당직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건 괜찮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은 기존에 응급실에서 이뤄지던 일련의 과정들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도 응급실 의사가 전문의에게 전화로 자문을 구하고 전문의가 지시를 내리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문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직접진료’라는 규제가 필요 없다. 불필요한 규제를 명문화하는 것뿐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3개월이란 기간이 개정안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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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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