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의취소기업에 파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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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화의전담 재판부인 제12민사부(김종대부장판사)는 지난 1일 화의취소결정을 내린 ㈜삼산이 제기한 항소심이 지난 3월 31일기각됨에 따라 최근 직권으로 ㈜삼산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주학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해 ㈜삼산의 채권규모 파악 및 재산평가, 배당 등 파산절차를 수행토록 하고 이를 감독할 예정이다.

법원이 화의기업에 대해 화의취소결정을 내린 뒤 직권으로 파산선고까지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화의기업에 대한 감독권이 이번 선고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삼산은 피혁의류 및 신발부품 제조, 판매업체로 지난해 12월말 현재 자산 640억원, 부채 1천7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3배 많은 것으로 평가돼 지난 1월 화의취소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삼산과 함께 화의취소결정을 받았던 자유건설㈜과 ㈜미화당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세원기업㈜은 외국기업에 매각된 상태다.(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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