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료급여증 빌려주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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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증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다 적발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년 급여증을 갱신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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