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만 2개 PC업체 특허침해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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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지난해 미국과 대만의 5개 PC업체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최근 대만의 퀀타(Quanta), 컴팔(Compal) 등 2개 PC업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가 침해당했다고 밝힌 기술은 PC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인 `정보전달통로규격(PCI버스)''에 대한 것으로, 이들 2개 업체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의로 특허료 협상을 기피하거나 지연시켜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G전자의 `PCI버스'' 특허는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마련된 컴퓨터 기술표준으로, 빠른 정보처리 속도 때문에 펜티엄급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미국 PC업체 3곳과 대만의 2곳을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계 60여개 주요 PC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컴퓨터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줘 매년 수억달러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LG전자는 내다봤다.

한편 LG전자는 컴퓨터의 구조 및 운영과 관련해 자체 보유중인 200여건이 넘는 특허에 대해 99년 10월 조사를 벌여 주요 PC 제조업체들의 특허권 무단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특허료 협상을 계속해 왔다.

LG전자는 컴퓨터 관련 특허 외에도 디지털TV 전송규격(VSB)과 MPEG-7(멀티미디어 동영상기술), DVD램 규격, 네트워킹 관련 기술 등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어 향후 특허 로열티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핵심특허의 보유는 무형자산으로 특허권이 존속하는 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며 "향후 디지털 시대에는 국내기업들도 핵심기술을 무기로 세계 유수기업들을 제치고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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