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게임물법 미성년자는 `만18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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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음반·비디오게임물법(음비법) 개정안에 대해 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켜 `18세대 19세' 연령 논쟁에서 18세쪽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음비법 연령논쟁은 현행 규정(만18세 미만) -정부제출 개정안(연19세 미만) -문화관광위안(만18세 미만) -법사위안(연19세 미만) 을 거쳐 결국 본회의에서는 현행유지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음비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가 `연19세미만'으로 규정돼있는 점을 들어 법 체계상의 문제와 형평성을 이유로 `만18세 미만'으로 넘어온 문광위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 소속 신기남(辛基南.민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40여명은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 문화관계법이 모두 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영화계와 연극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에 별도 수정안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기남 의원 등의 `만18세 미만'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붙여져 찬성 118명, 반대 4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됨으로써 법사위를 통과한 `연19세 미만' 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앞서 지난 26일에는 본회의 직전 한나라당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여권의선거연령 인하 음모론'이 제기됨으로써 음비법 개정안 처리가 유보되는 진통도 겪었다.

그러나 신 의원을 비롯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음비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하려는 것은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이날 표결에서 `승리'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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