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광고 일제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분양광고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주변 아파트 대비 최고 시세 보장' '도시개발 예정지' 등의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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