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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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한달동안 아파트와 상가 등부동산 분양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 분양때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광고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문이나 전단 등의 부동산 광고와 신고내용을토대로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업자를 조사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날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로 객관적인 근거없는 `지하철역에서 5분거리',`주변 아파트나 상가보다 최고 시세 보장', `분양 주변지역 도시개발 예정' 등을 꼽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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