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재범 우려있다"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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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2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7)씨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 청구 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1972년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모두 2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수감생활 중에도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고 폭력계와 연결해 자신의 건재함을 외부에 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때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와 함께 국내 폭력세계의 대부로 통했던 김씨는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사건, 범죄단체 구성 혐의, 공문서 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모두 징역 16년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86년부터 수감생활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로 형기는 만료되나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벗어나기 위해 '보호감호 판결의 근거가 된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나에 대한 보호감호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된다'며 지난해 5월 보호감호 재심청구를 냈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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