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매매주문 녹음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초부터 증권사의 고객 매매주문 처리 때 녹음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권사 고객의 매매주문 사실에 대해 녹음하고 이를 1년 동안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증권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이는 임의매매와 관련해 증권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녹음된 내용은 향후 고객과 증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가 된다.

지금까지는 옵션거래의 주문에 대해서만 녹음을 의무화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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