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에 대한생명 등 2~3곳 부실조사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오는 5월말에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영업중인 2~3개 금융기관의 부실 원인을 조사해 부실에 관련된 임직원, 주주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퇴출 금융기관 뿐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도 조사를 벌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조사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5월말 또는 6월초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영업중인 금융기관 2~3곳을 선정해 먼저 조사한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생명은 자체 부실책임 조사결과에 따라 최순영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첫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와함께 6월까지 정부 지분 51%의 해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은행도 대한생명과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외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이들 금융기관의 매각 이후에는 부실 책임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매각 전에 조사를 벌여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이번 조사가 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 또는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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