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시행, 나몰라라했던 의료계 과실도 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면에는 나몰라라했던 의료계의 무관심도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2일 열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설명회에서 “이번 개정법률이 이미 2009년 7월 발의됐고 2011년 6월 통과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동안 의료계의 어느 누구도 법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9년 7월, 전혜숙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2년 간 국회에 계류 돼 있던 이 법안은 2010년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 여아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1년 6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처럼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입법예고 후 관계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데 의료계는 단 한건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현 의료체계 안에서는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게 전부다.

유 이사장은 “2년 간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건 다름아닌 복지부”라면서 “의협과 병협, 의료계 관계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19대 국회에서 개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법안 개정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각종 법률을 스크리닝 할수 있는 전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또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기기사]

·의료계 옥죄는 법안 줄줄이~"이대로는 안돼" [2012/08/07] 
·'노인병' 더 이상 노인들만 걸리지 않는다? [2012/08/07] 
·한국인 37만명의 임상자료 공개된다 [2012/08/07] 
·내 머리 속에 '치매의 싹'이 있다? [2012/08/07] 
·바이엘,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 당선작 발표 [2012/08/07]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