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대기업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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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6일 일부 대기업들이 고객의 신상정보 파일을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포착,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유.무선 전화사업체, 신용카드회사, 대형백화점 등 일부 대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넘겨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억∼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2∼3개 대기업 임원과 실무진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가 명백한 불법이지만 입법 미비로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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