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사 지점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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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5일 작전세력을 동원, 코스닥 등록 예정인 캐릭터 디자인업체 A사의 주가를 조작한 D증권 명동지점장 최모(40)씨와 대리 이모(31)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자사의 시세를 조작한 A사 대표이사 노모, 이사 천모씨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D증권 직원 2명 등 4명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중순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A사 주식 8만주를 7억원에 사들여 주가를 조작한 뒤 그 대가로 4천500만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받은 혐의다.

또 이씨는 작년 11월 천모씨와 만나 시세조종을 공모한 뒤 지난 1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 6천주를 주당 3천6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 두달여간 60억원의 자금으로 시세를 조종, A사 주식을 1만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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