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미성년자 빚 독촉 피해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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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각종 교재,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뒤 대금을 독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4분기 미성년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모두 2천700여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 830여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판매 업체들은 '재산압류 예고장', '형사고소 예정독촉장' 등 마치 법원에서 발송한 것처럼 서류를 보내거나 신용 불량자 명단에 올리겠다는 식의 협박성 전화로 미성년자 및 부모들에게 빚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0여년전 부모 동의없이 어학교재를 구입했던 김모(30)씨는 당시 부모가 해약을 요청해 업체로부터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최근 연체금까지 가산된 90만원의 금액 청구와 함께 소송을 걸겠다는 전화를 업체로부터 받았다.

현행법은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물품 구입 계약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보원은 ▲협박성 독촉장(최고장)을 받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것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을 경우 2주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것 ▲채권 소멸시효(소비자 계약은 일반적으로 3년)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 등을 당부했다.

소보원 송연성 정보기획팀 과장은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전화에 당황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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