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알면 보인다] 스마트폰 광고 되고 TV 안 되는 삼성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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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삼성전자가 런던 올림픽을 응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 중 유일하게 ‘런던 올림픽을 응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삼성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후원하는 TOP(The Olympic Partners), 즉 올림픽 공식 스폰서이기 때문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이란 문구나 오륜마크 등 올림픽 심벌들을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자격은 TOP들만 갖는다. 이에 일부 기업은 “한국 선수단의 우승을 축하합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쓰는 등 간접적인 올림픽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공식 스폰서는 아니지만 4년에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을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매복 마케팅’이다. 우승 기념 할인행사 등도 비슷한 경우다.

 TOP라고 마음대로 올림픽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삼성 스마트 TV 광고에 올림픽 문구를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IOC가 산업부문별로 후원 기업을 하나씩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통신 분야를 후원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S3 등 통신제품에 올림픽을 활용하는 건 자유지만 에어컨·노트북 등 전자제품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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