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주 보유도 감사수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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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감사인이 감사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또는 스톡옵션 (주식매입선택권)
을 단 한주라도 갖는 등 피감사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경제적 거래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감사를 맡는 것을 규제하겠다" 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상장사협의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회계법인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감사범위 제한' 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겠다" 고 덧붙였다. 李위원장은 그러나 "한정의견 가운데에서도 회계기준을 맞추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은 뒤 수정 재무제표를 제출해 시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황인태 전문 심의위원은 "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하고 앞으로 상장할 기업은 상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위원장은 특히 기업들로 하여금 중요 재무사항을 감사인에게 상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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