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후불제 여행 상품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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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는 여행 경비의 20%를 예약금으로 지불하고 여행에서 돌아온뒤 5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평가한 후 대금을 치르기 때문에 여행시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우선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현지 가이드가 30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 일정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 공지없이 항공사가 바뀔 경우 ▲계약과 다른 호텔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등 계약 조건과 다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여행 경비의 최고 20%를 돌려주는 보상 제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후불제로 인한 대금 회수 문제는 서울보증보험과 제휴해 해결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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