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끼대게잡이 단속

중앙일보

입력

포항시는 대게 성수기를 맞아 암컷이나 새끼 대게를 잡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25일부터 6일간 대게의 불법 포획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수산업법은 대게 암컷의 포획을 아예 금지하고, 수컷은 체장 (몸통의 입에서 꼬리부분까지 길이)
이 9㎝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 기간동안 대게를 취급하는 가게와 유통업자들의 창고를 방문 조사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정을 동원해 대게 어선들을 검문검색키로 했다.

포항 = 홍권삼 기자<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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