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전 신동방 회장 성북동 자택 경매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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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71) 전 신동방그룹 회장 소유 성북동 자택은 지난달 5일 경매가 48억원에 제3자에게 낙찰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정지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회장에 대해 채권이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 이 저택에 대해 강제경매처분에 나섰다. <7월 6일자 21면>

 당시는 이미 신 전 회장이 소유권을 부인 송모씨에게 넘기고 두 달이나 지났을 때였지만 경매가 진행돼 Y씨에게 낙찰됐다. 이에 명의상 소유자인 송씨는 경매청구자인 예보의 가압류액 1억원보다 1000만원 많은 1억1000만원을 서울지법에 공탁한 뒤 경매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법상 공탁액이 가압류액보다 많으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현재 이 저택에는 근저당 2건과 가압류 5건 등 총 256억원가량의 채권이 잡혀 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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