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투신 · 은행신탁 등 관련법 합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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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투자신탁회사와 은행 신탁 등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KDI의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정경제부도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인정해 앞으로 통합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KDI는 19일 보고서에서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은행신탁 등 다양한 집합투자제도가 각기 다른 법규에 의해 규율돼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 면서 "통합법 제정을 목표로 규제환경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고객 자금을 모아 대신 투신하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은데 회사별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신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으로, 은행신탁은 신탁업법의 적용을 각각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형인 투신사는 거래 단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회사형인 뮤추얼펀드는 이같은 세제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은행신탁의 경우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투신사나 증권투자회사와 달리 부동산투자와 대출 등으로 다양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신상품이 한 업종에만 먼저 허용돼 시중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는 등 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통합법률이 필요한 이유라고 KDI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당장은 투신업계의 불안정성을 잠재우는 것이 급하다" 며 "간접투자상품간의 차별적인 규정은 통일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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