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현지 심사결과 50억원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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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주일간 5백8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이들이 청구한 진료비.조제료를 심사한 결과, 5백70곳이 부당.허위.과잉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50여억원을 삭감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확인한 결과 54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27억5천여만원을 삭감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환자에게서 잘못 받은 25억원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의료기관 중에는 한방 병.의원이 총 청구금액의 18.7%를 삭감당해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다. 치과 병.의원이 13.5%, 의원이 6.3%였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저가검사를 고가로 청구하거나 단순처치를 복합처치로 바꿔 청구한 경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효능.효과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를 했고 ▶사무장이 진료하는 등 비의사.약사가 불법 행위를 하는 식이었다.

심평원의 이번 심사결과는 지난해 한 햇 동안 2백59개 기관에 대해 7억7천8백만원을 삭감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삭감실적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의보통합과정에서 인력이 상당히 준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심사를 게을리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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