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동전화 부당 모집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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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정당한 가입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사에 대해 총 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용약관상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가입 신청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 명의도용 및 미성년자 부당가입을 허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 SK텔레콤 4억500만원, 한통프리텔 1억1천200만원, 신세기통신 1억700만원, 한통엠닷컴 8천500만원, LG텔레콤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구비서류가 미비된 가입신청서를 6개월이내에 보완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자 공동으로 4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통신위는 또한 소규모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스피드로의 서비스 중단과 관련,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스피드로 전환가입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용요금을 면제해주는 행위를 적발, 이를 즉시 중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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