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외환거래 취급기관 등록 꺼려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부터 보험사도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으나 보험사들이 당국의 건전성감독과 규제를 우려해 외환거래 취급기관 등록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사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를 대상으로 외환거래 취급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등록을 신청한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재경부는 지난해 외환거래 자율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와 여신전문업종중 리스사에 대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보험사의 외환업무 대상은 외화표시보험과 외화표시재보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과 재보험 등으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보험사의 경우 외화보험료 수입내 외화대출 등 자기고유 업무와 관련된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만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보험사들이 건전성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이후에는 외환거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기존 외환거래 관련 업무조차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