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때 성능점검부 제공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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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판매상이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차량 상태와 옵션 내용 등을 적은 '성능점검기록부' 를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9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상이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가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점검.정비내역서의 양식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정비업소가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상태 및 수량을 서식에 반드시 기록, 의뢰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위반시는 과징금 20만원.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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