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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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판매상이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차량상태와 옵션내용등을 적은 성능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9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상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측은 "성능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능점검기록부를 증빙자료로 활용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점검.정비내역서의 양식을 시행규칙에 명시함과 동시에 정비업소가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상태및 수량을 서식에 명시, 의뢰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위반시는 과징금 20만원.

이밖에 자동차 수유자가 폐차업소에 자동차를 5일 넘게 방치한 경우 페차업자가 초과기간에 대해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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