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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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종목별로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대책 협의를 갖고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발생주식 총액의 1% 혹은 액면 3억원중 작은 것 이하의 주식 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러한 비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강운태(姜雲太) 당 제2조정위원장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주식에 대한 배당을 1년에 4차례 나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분리과세 요건도 완화, 그동안 소액주주가 종목별로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저율분리 과세하던 것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1천800만원이하를 2년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 및 `1년 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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