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이 주식사면 세금 안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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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민간이 운용하는 연.기금이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 증권거래세(매매대금의 0.3%)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을 매매해 생긴 이익의 50%에 대해 물리던 세금도 없어진다.

정부는 10일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우체국기금이 4천억원씩 8천억원을 이번주 안에 투신사가 운용하는 연.기금 전용펀드에 넣어 주식에 투자하도록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4대 연.기금이 올해 3조원을 증시에 투자하되 가급적 상반기에 집중하고, 중소 연.기금도 투자풀(pool)을 통해 하반기에 3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6조8천억원의 연.기금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기금용 상품으로 원금보장형 펀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11일 투신협회가 주관해 상품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또 기획예산처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풀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시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사 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사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연.기금 투입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증시가 계속 침체될 경우)땜질식 처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에 대해 더 큰 우려를 낳는 결과를 빚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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