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늦게 알리는 '올빼미 공시' 제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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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공시 마감시간이 오후 8시인 점을 악용해 일부 상장사들이 불리한 공시를 가급적 늦은 시간에 내보내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송명훈 증권거래소 이사는 6일 "투자자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오후 6시 이후 늦은 시간대에 공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많다" 며 "돌발사태나 긴급결정 사항도 아니면서 늦은 시간에 공시하는 상장사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내리는 제재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宋이사는 "상장사에 충분한 공시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볼 때 무리하게 마감시간을 앞당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며 "가급적 오후 6시 이전에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소는 불가피하게 늦은 시간에 이뤄진 공시에 대해선 다음날 아침 공시개시 시간인 오전 7시30분에 다시 한번 일괄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의 경우 거래소 공시 중 오후 6시 이후에 나온 것이 8건, 오후 5~6시 에도 7건이 이뤄졌다.

이날 골드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전날 확정한 최대주주 변경내용을 오후 7시44분 공시했고, 한국전력도 전날 이뤄진 계열 발전회사와의 부동산 임대계약 내용을 오후 6시24분에 내보냈다. 녹십자는 3일 계열사인 녹십자바이오텍에 26억원의 빚보증 서준 내용을 오후 5시 공시했는데 이것도 하루 전 발생한 것이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빼미 공시는 상당 부분이 해당 기업에 불리한 내용" 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절한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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