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한 증권사 직원등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특수1부는 6일 허위로 매매주문을 내는 방법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증권거래법위반)
로 동양증권 투자상담사 李모 (45)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安모 (41)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2월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교육용 실습장비 제조업체인 E사 주식에 대해 허위 매매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당 2천2백90원 하던 주가를 4개월만에 1만9천2백원까지 끌어올려 시세차익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박재현 기자<abn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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