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윤리규범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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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대표 박운서.朴雲緖)은 임직원들의 올바른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인 `데이콤 윤리규범''을 마련, 이달초부터 시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데이콤 관계자는 4일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기업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 6개장으로 구성된 윤리규범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등 데이콤 임직원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윤리규범의 실행을 위해 별도로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마련,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윤리규범 위반시 신고절차 등 윤리규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규범 위반기준은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회사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 5만원 이상의 과다한 선물이나 3만원 이상의 과다한 식사를 접대받는 행위 등 이다.

데이콤은 윤리규범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윤리위원회 사무국''을 운영,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접수해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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