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법규 위반 일제단속

중앙일보

입력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은 버스와 8톤 이상 화물자동차, 고압가스탱크 화물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4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월드컵 개최전까지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작동시키지 않는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시외직행버스, 8톤이상 화물차, 고압가스탱크 화물차 등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찰과 산하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차량 검문소, 경찰검문소 등에 합동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이, 운송사업자의 경우 90일 사업 일부정지나 36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