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시행시 오너들 경영권 행사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대기업 오너들은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cci.or.kr)가 1일 내놓은 '집중투표제 의무도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상법.증권거래법 아래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삼성전자 등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들은 기업주 지분이 절반 이상이어도 이사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증권거래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업체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지분의 3%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가령 등기이사가 6명인 상장 대기업의 경우
▶절반인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또 이사 3명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두면서 이중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돼있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지분의 3%로 제한된 상태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하면 3명 모두 최대 49%까지 지분을 모을 수 있는 소액주주들이 자기쪽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나머지 3명의 이사까지 집중투표제로 뽑아 소액주주쪽 이사가 한명이라도 선임될 경우 기업주가 경영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참여한 법무법인 KCL 관계자는 "현행 법 아래서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보호 이외에 채권단.투자회사 등이 경영권을 빼앗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두명 이상의 등기이사를 뽑을 때 각 이사의 선임 여부에 대한 의결권을 주주들에게 매번 주는 제도다.

홍승일 기자 hongs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